현행 축산법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제32조)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는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별도로 제정되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이관하고, 축산법 내 중복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새로운 한우산업 지원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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