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상품권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농업·어촌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행정안전부령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충족하면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들이 상품권으로 식료품, 생필품, 농어업 자재 구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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