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의 분야별 교부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할 때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 분야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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