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법에서 보행자 보호 기능이 명확하지 않던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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