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기간이 출석일수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장이 이러한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을 법에 명시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담원·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 동의 하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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