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병역병 시행령에서 병역기피 목적의 형사처벌은 수형을 이유로 한 병역의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처벌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입영·소집 거부 시 반복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대체역 편입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여,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소집에 불응한 사람도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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