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능력이 검증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법령 적합성을 확인하고 제출한 자기적합확인서로 준공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시에 전파차단장치 관리를 강화하여 수출용 전파차단장치는 인가를 면제하되, 모든 기관이 도입·폐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기관이 교육·훈련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