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중개만 허용하여 기업 등 고객의 거래 편의성과 가격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개별 고객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을 높이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발행될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국채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이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