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의장, 진입도로, 주차장, 숙박시설 등 관련시설 조성과 운영을 추진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경주시장에게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 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정상회의 명칭 및 휘장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며, 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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