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19년 밀수입 예비행위를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특가법 조항을 위헌 결정한 것에 대응하여, 이 법안은 밀수입·밀수출·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대해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물품 원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행위를 본죄와 같이 처벌하여 원가 2억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관세법」의 감경 규정과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준비단계의 예비행위에 대해 정범과 동일한 처벌을 하는 것이 과중하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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