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소속 지원단을 설치하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지원합니다.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조성, 중소·중견기업 혁신 지원, 규제 개선,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며, 2036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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