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검사 징계 청구권을 검찰총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검찰 중심의 조직문화 형성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심 사건 시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하며, 법무부장관이 청구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검사 징계심의 청구권 부여 (현행: 검찰총장만 가능)
검사 잘못 의심 시 법무부 감찰관 조사 실시로 공정성 강화
법무부장관 청구 사건의 징계심의위원장을 법무부장관 지정자가 대리하도록 하여 절차적 공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