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어 처분 중 오염토양이 방치되고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을 제고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며,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 승인을 통보로 변경하여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