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대·중소기업 분쟁 시 사용되는 '행위태양'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이는 일반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어 정비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