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아 의료인프라 급감으로 소아환자의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으며,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119구급상황센터에 소아·청소년환자 상담·안내·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소방청장이 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해 응급환자의 이송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소아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급 활동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