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준사관·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될 때 이전 보수액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 현역 장교도 군간부후보생 선발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장교가 후보생으로 병적 전환 시 후보생 보수만 받게 되어 신분 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선발 전 보수액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생 보수만 받은 자에게도 소급 적용하여 보수액 지급의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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