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의 회생과 사회복귀를 보호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모순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개정안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 관련 제한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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