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만 보호하고 있어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나 일방적 계약해지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불공정행위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사전 통지 등의 보호를 적용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를 신설하여 단체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대표성을 확보하며, 가맹본부가 등록 단체의 협의요청을 무시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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