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이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할 근거가 없어 피해자의 안전 대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피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