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세무조사 연기 사유에 질병, 장기출장 등 개인적 사정만 포함되어 있어 경영위기 기업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티몬·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 피해기업 등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차별 없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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