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행정규제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할 때는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하여 신중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국제규제협력과 규제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책을 확대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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