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난상비 등을 지원하되,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려면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합의는 소수 반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개정안은 요건을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변경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