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해운·조선·무역 강국이지만 해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연간 2,000억원~5,000억원 규모의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새로운 법원 종류로 설치하여 해사·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 법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