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복잡해지는 시장교란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은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되,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의 기본 원칙 유지(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의 예외적 지정 권한 확대: 국가 개발사업 외에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