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임금 체불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범위를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 신용정보 제공, 정부지원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를 확대·강화합니다. 동시에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을 확대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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