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이 운영되면서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공공임대주택 활용을 강화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피해자 결정 절차를 효율화하며, 신탁사기피해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이중임대차계약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임차주택 인도가 불가능했던 경우도 피해자로 인정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및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임대하여 주거안정 강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취소·철회 근거 마련 및 지원 신청기간을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설정
경·공매 유예·중지 범위를 임대인 회생·파산 등으로 확대하고 긴급 경우 유예 협조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