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을 개정하여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입니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구조 전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장 신·증설 시 재료 적치장·주차장 용도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여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대규모 투자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