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농촌지역 재구조화와 재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거짓 신청으로 지정받은 경우 해제할 수 있으며, 읍·면 지역을 사업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포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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