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합니다. 투표안내문 발송기한 연장, 위탁선거경비 산출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 단일후보 등록 시 선거운동 중지 조항 등을 추가하여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선거로 규정하고 "공공단체등", "동시이사장선거" 정의에 신용협동조합 관련 내용 포함
이사장선거 선거기간을 14일로 설정하고 동시이사장선거 선거일을 임기 만료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