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폐교재산 활용법은 6가지 용도로만 제한하고 무상대부도 장기간 미활용 시설에만 적용되어 지역 활용이 미흡하며, 계획부터 실제 활용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폐교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폐교 활용 용도를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 활용 시 사용료 감액 혜택을 주며, 활용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폐교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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