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약사의 다중 약국 운영을 금지하여 비약사 자본의 간접 지배를 차단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영상을 이용해 의료전문가인 것처럼 속이는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시 직접 제조 또는 수입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약사·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
인공지능 생성 영상으로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의약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협의 후에도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수입 지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