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전성과 건전한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시 상인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을 도입합니다. 둘째,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화재공제 제도를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셋째, 중고품 매매나 예술품 판매 등 문화·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도입하며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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