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뿐 아니라 그 자녀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족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 보상금 수급권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기준을 삭제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반영하여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나이 중심에서 생활수준 중심으로 변경하고, 유족의 감면 진료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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