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지고,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업무 전문성과 환경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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