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적발되면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무기한 보류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취소 제도와 보상 규정이 없어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보류된 비용을 지급할 때 민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손실을 보상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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