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물환경보전법의 네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첫째,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의 수계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누적 관리·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둘째,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주기적 재검토를 의무화하여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배출허용기준 초과 후 개선명령 미이행 시 조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6개월로 명확히 정합니다. 넷째,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신종오염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수질관리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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