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정된 현행법이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질적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이공계 연구자의 성장주기별 전주기 지원체계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박사후연구원·대학원생·신진연구자 등 생애주기별 지원,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전략기술분야 인력 양성 등 구체적 정책을 추가하며, 연구생활장학금 신설, 군 복무 연계 제도, 연구자 존중 문화 조성 등 현장 중심의 지원방안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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