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채권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부이사장직을 폐지하고,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을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여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춰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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