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합니다. 또한 파견검사도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독립적으로 공소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수사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우선 인계하여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재판 공개 중계를 허용하고,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협력하는 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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