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담당하는 여행사를 법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의 시설요건을 중앙정부 고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업무 시행지침에만 근거하던 전담여행사 제도를 법제화하고, 지속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도록 하며, 지역의 특색에 맞는 관광특구 지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