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근로자)가 증가했으나, 기존 국무총리훈령으로 설치된 공무직위원회가 2023년 3월 31일까지만 운영되어 실질적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시 운영하고, 공무직근로자와 일반 근로자 간 차별 방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심의·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