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어려운 재해가 증가하면서 농어업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피해복구비를 실거래가의 60%만 지원해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며,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보험 미가입 농어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두터운 지원책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피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실거래가의 60%에서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하고,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변경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되, 기상특보가 없는 경우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인정으로 한정
보험 미가입 농어가(보험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대책 마련 의무화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 등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농어가 의견 청취 제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재해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