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증가하면서 정확한 수문조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규정하되 그 근거가 하위 법령에만 있어 법적 지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지원 근거와 수행 가능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기술표준화·첨단화·데이터 품질관리 중심의 과학적 체계로 고도화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