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유물·유적을 훼손한 경우에만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최근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위반으로 인한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조사현장 인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