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 연장이 불허된 어업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현행법은 환경처 고시와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경우만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청장 지시공문으로 같은 처분을 받은 어업인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른 경우도 보상대상자에 추가하여 모든 피해 어업인이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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