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만 정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전기자동차가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도록 정의를 확대합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양방향 충전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한 불안정적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안정적 전력 수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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