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 확인을 방해한 경우,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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