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여 검사기관의 인력·비용 낭비와 의뢰자의 수령 지연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성적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