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의 체육관·운동장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협조를 의무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시설 파손 시 유지보수 비용과 생활체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학교에 있어 개방이 저조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최대한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 신청 제한·거부 시 사유 통보를 의무화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생활체육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의 법적 책임을 면책함으로써 학교의 개방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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