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경로당 급식 지원 인력 부족과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인력 배치의 일관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배치가 필요한 노인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전국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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